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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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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달 26일~다음 달 24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58일간 제련소 가동이 중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련소 측은 3개월 이상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고로 가동을 위해선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해액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알려져 있다.
앞서 경북도는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초 3개월 30일(120일)이었던 조업 정지 기간을 1개월 30일(58일)로 줄였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현재 도는 조업정지 기간 필수 가동 시설을 제외한 모든 제품 생산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기·용수 시설 가동을 점검하는 등 행정 처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가 발생할 경우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에서 정부 측 승소가 확정됐다.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 환경·시설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총 220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사업장 내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자체 환경 정화 활동과 별도의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 직원 대부분이 정상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