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 인재 유입”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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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6 14:37  |  발행일 2025-03-06
제1회 지방직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대구 외 지역 응시자 전체의 70% 달해
대구시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 인재 유입”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마감한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대구지역 외 응시자 수가 전체 응시자의 69.1%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원서접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1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총 385명(평균 경쟁률 25.7대 1)이 지원했다.

이 중 지역 외 응시자는 26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69.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인 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거주지 요건 폐지로 인해 대구시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전국의 응시생들이 활발히 유입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직렬별로는 보건연구직은 6명 선발에 199명(대구 61명, 대구 외 138명)이 지원해 경쟁률 33.2대 1(2024년 28.5대 1)을 기록했으며, 환경연구직은 8명 선발에 174(대구 50명, 대구 외 124명)이 지원해 21.8대 1(2024년 2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수의연구직은 1명 선발에 12명(대구 8명, 대구 외 4명)이 지원해 12대 1(2024년 5.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는 모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주지 요건 폐지로 전국의 인재들이 대구를 선택한 것은 대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력있는 인재들이 대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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