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료 사진 영남일보DB
경찰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 부정행위를 벌인 응시생 40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천212명 중 13.9%를 차지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시험을 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나중에 시험을 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험은 보통 응시자들을 하루 60~70명씩 나눈 뒤 9~11월에 걸쳐 치른다. 경찰 조사 결과,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앞두고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서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먼저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이지만,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현재는 무직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험 정지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이후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