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항소심 '무죄'를 8일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1심에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그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