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불허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각각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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