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어촌 빈집 활성화 특별법 발의···“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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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3 18:19  |  발행일 2025-04-13
정 의원, 농어촌 빈집 특별법 발의
“특별법 통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있어”
정희용 의원, 농어촌 빈집 활성화 특별법 발의···“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빈집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1~2023년 농촌지역에서 매년 6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특별법은 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사업 시행,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빈집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빈집 활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내부 개조, 증축, 용도변경, 철거 및 기반 시설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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