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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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5  |  수정 2025-04-15 14:39  |  발행일 2025-04-16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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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일 공포·시행된다.

앞서 지난 14일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 및 주거문화 복합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때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TK신공항 건설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현안이자 이번 대선 대구지역 1호 공약으로 제안될 사업이다.

지난 1월엔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 관보에 고시하며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신공항 건설 재원 확보와 2026년 착공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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