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실화 증거 이미 수집"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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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5  |  수정 2025-04-25 09:29  |  발행일 2025-04-2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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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1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B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B 씨는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부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곧이어 오후 3시 30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성묘객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갔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의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님"이라 부르며 자리를 피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 주변을 정리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방침이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인계받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관 1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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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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