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최근 울산에서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경북도의회 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키고 다수의 인명과 재산를 포함해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더군다나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이 위원장은 피해 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긴급 안건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하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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