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의 공매 처분을 둘러싼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공사가 상당 기간 잔금을 치루지 못한 미입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한 뒤 공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수분양자들은 잔금 미처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사전협의가 없던 강제 처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장기간 공사비 미회수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1차 단지 1개동 320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120세대), 2차 단지 2개 동 246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46세대) 등 총 56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1차 단지는 2023년 5월, 2차 단지는 2024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1차 단지 오피스텔 40세대, 2차 단지 공동주택 40세대 및 오피스텔 23세대가 수분양자들의 미입주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 미납으로 100여세대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당시 고금리 기조 속 대출 부담과 연이은 정부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최근 시공사는 일부 미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미입주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미입주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 분양과 LH공사의 미분양 매입, 전매알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주 시기가 한참 지났고 잔금 납부 일정도 유예 기간이 상당한 건 인정하지만, 공매 추진은 강자가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며 “공매가 이뤄져 계약이 해지된다면 행여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너무 두렵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늦게라도 미입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뤄야만 자금이 확보된다. 시공사가 공매를 추진하면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 곳곳에서 이런 미입주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봤으면 한 다"고 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그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공매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마냥 손 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 현행법(민법 544조)에 분양자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매를 추진 할 수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현재 잔금 미납으로 공사비 500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현재 단지 내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 시설 등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사에서만 그 부담을 떠안고 갈 순 없다. 이미 미수 금액과 시간이 상당한 만큼 공매 추진을 철회하진 않겠다"고 했다.

구경모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