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업체 대표 A(6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의 잠복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위치를 추적해 경주에 있는 그의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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