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경북 경주시 황룡원에서 민선 8기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다.<안동시 제공>
권기창 안동시장이 경북 지역의 반복적인 대형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권 시장은 지난 1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산불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와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기후 위기의 심화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북지역 곳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단순한 재해 복구를 넘어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행 법·제도가 실질적 지원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복지시설, 농가 등은 피해를 입고도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제안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도 깊이 공감하며, '산불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은 단순히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 규모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복구 계획, 지역재건 로드맵, 예방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권 시장은 "최근 안동을 포함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상황은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금액 현실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 개선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시장·군수들도 한목소리로 산불 대응의 한계를 토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와 산림 지역 내 고령 인구의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안동시는 경북도 및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관련 법·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미 피해 조사를 마치고 정부에 복구 계획을 제출했으며, 중장기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권 시장은 "산불 피해를 단순 재난으로만 보지 말고, 지방 소멸 위기와 공동체 붕괴를 막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이자, 지역민에게 주는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북 시장·군수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가 관련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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