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민간투자사업 시설 운영사와 9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재판부가 2차례 변경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지난달 15일 법원이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유사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업을 거쳐 대응 논리를 세심하게 준비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는 단 한 건에 그치지 않고, 타사와의 120억 원 규모 인건비 증액 분쟁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포항시는 한껏 고무된 상태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명령 처분 비송사건, 손해배상금 중재사건, 대수선비 반환 중재사건 등 10건의 분쟁을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자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비대칭 분쟁이라서 승소가 쉽지 않다"라며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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