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7월부터 시민 맞춤형 물 복지 정책 시행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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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7 20:41  |  발행일 2025-06-17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오는 7월부터 시민 체감형 물 복지 실현을 목표로 수도요금할인과 요금 부과 기준 개선을 포함한 수도서비스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시민 편의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가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정책은 '수도 요금 전자고지 할인 제도'다. 시민이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메시지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월 200원의 요금이 할인된다. 전자고지는 분실·훼손 위험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해 종이 사용 절감으로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신청은 안동시청 맑은물정책과(054-840-5720·5725·5727) 또는 '안동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www.andong.go.kr/water)'를 통해 가능하다.


다세대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요금 절감 기회가 확대된다. 안동시는 기존에는 동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상가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금 가구 분할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선해 7월부터는 가정용 사용자가 1가구뿐이어도 가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가주택에서도 가정용 요금 단가가 적용될 수 있게 돼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구 분할이 승인되면 가정용으로 분류된 각 가구에는 월 15㎥까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업종별 요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수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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