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운항 단속 강화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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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7 20:43  |  발행일 2025-06-17
계도 기간 거쳐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음주운항 근절과 해양안전문화 정착
여름성수기 음주운항 단속강화 기간 운영 포스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여름성수기 음주운항 단속강화 기간 운영 포스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한다.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며 해양관광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의 안전 운항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경은 오는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관련법에 따라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단속 기간 해양경찰 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육·해상 연계 불시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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