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출신 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포항시 제공>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시민의 편에서 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을 맡는다.
포항시는 24일 김창석 변호사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으로 퇴임하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시는 지난 8일 개최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진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포항시는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하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시민 측 변호인단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인물이 합류한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법관 출신 추가 소송대리인의 합류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지진 소송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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