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13억 공장 ‘잿더미’…직원 2명 벌금형

  •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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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6 17:16  |  발행일 2025-08-16
대구지법 “주의의무 위반 무겁지만…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13억 원대 공장 화재를 낸 직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 9일 경산의 한 공장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 버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담배꽁초 불씨는 창고 옆에 쌓여 있던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었고, 불은 공장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화재로 공장 건물(387.6㎡)과 커피 로스터기 등 총 13억 1천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로 인한 손해액도 막대하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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