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9월부터 석달간…카드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

  • 이동현(경제)
  • |
  • 입력 2025-08-20 16:18  |  발행일 2025-08-20
작년보다 더 쓴 카드값 20%…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줘
10월엔 ‘소비복권’ 추첨…1등 10명에 각 2천만원 지급
상생페이백. <중기부 제공>

상생페이백. <중기부 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전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이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 9월 카드값이 더 많다면, 그 증가분의 20%를 돌려받는 구조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원, 석 달간 총 30만원까지다.


환급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환급 대상은 신용·체크 카드는 물론 삼성·애플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한 모든 결제 기록을 포함한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도 돕는다.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상생소비복권'을 함께 시행한다. 8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을 자동 지급하며,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 2천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사업 기간 중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경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