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 지역주택조합 상당수가 운영에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사진은 대구시내 전경. <영남일보 DB>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 지역주택조합 상당수가 운영에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23개(조합 설립 전 신고단계 포함)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조합에서 26건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8월까지 15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설립을 신고한 7곳을 대상으로 조합 관리·운영과 조합원 모집 등에 있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위법 행위를 관할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 내리기로 했다.
공사비 검증 등 조합원에 과도한 분담금 요구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논란이 된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별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면서 진행됐다. 시는 자료 공개여부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및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주요 위법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 미제출, 조합원 모집신고 및 가입계약 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미기재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관할 구청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은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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