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의혹…노동부 직권조사, 이달 21일 판가름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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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0 18:15  |  수정 2025-10-20 20:20  |  발행일 2025-10-20
대구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영남일보 2025년 9월23일자 9면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 여부가 이달 2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재단 직원 A씨는 재단 본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달 14일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A씨가 낸 진정서엔 본부장이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업무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 당시 재단 관계자 2명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됐다.


이와 관련, 최근 사건을 이첩받은 대구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 대신 재단 자체적으로 선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A씨가 재단 자체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보자 신원 특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20일 진정을 취하하겠단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구노동청이 이날 다시 A씨의 진정 취소를 보류했다. 대구노동청이 본부장의 '사용자성(실질적 사용자)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재판단하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하면서다. 규정상 직권조사는 사업장 대표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자체 조사가 미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A씨는 "20일 노동부 직권조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낮 1시쯤 종결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와 진정 취소를 보류하고 '사용자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21일 재통보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상임이사 아래에 본부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곧 퇴임을 앞두고있다 해도, 본부장이 재단의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직권조사 대상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초에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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