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회의장 전경. 영남일보DB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 3개 지역의 기초의회 선거가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TK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 시범도입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전국 27곳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1곳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TK에서는 대구 동구-군위군갑, 대구 수성구을,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3곳이 포함됐다. 동구-군위군갑(2명)과 고령-성주-칠곡(1명)은 이번에 새로 적용됐고, 수성구을은 의원 정수가 추가로 1명 늘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취지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을 지역 '수성구마' 선거구(5명)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4명)에서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당선되며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선거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광주지역 4개 선거구(남구1·북구1·북구2·광산구3)에만 한정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진보 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대구시의회(3명→5명)와 경북도의회(6명→8명)가 각각 2명씩 늘어났다. 경북도의회는 지역구도 경주시와 경산시에 각각 1석씩 늘어남에 따라 기존 54석에서 56석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체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대구시의원은 33명에서 35명, 경북도의원은 60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에 미달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울릉군과 영양군, 대구 군위군 등의 광역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독자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 수가 약 9천명 규모인 울릉군 등은 당시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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