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수년 전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며, 채무 변제에 시달리던 A(32)씨. 빚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A씨는 갈수록 생활이 궁핍해졌다. 결국 A씨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2023년부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처음 내세운 거짓말은 '부친상'이었다. 2023년 6월 A씨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 그저 사채 빚을 갚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비롯해 2025년 8월까지 총 10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은 모두 9천278만원에 달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진 결혼자금을 핑계로 대구 등 각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 기간 지인 C·D·E씨에게 각각 동일한 방식으로 "결혼 자금이 모자라다. 지금 통장이 압류돼 있고, 형사사건 합의금까지 필요해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사기를 쳤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돌려막기를 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그렇게 A씨는 C씨에게 1억8천만원(총 101회), D씨 3천437만원(40회), E씨 1천649만원(24회)을 각각 받아 챙겼다.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그는 2024년 11~12월 해당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이들에게 '돈을 보내면 원하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총 13명(피해자)으로부터 모두 576만원(피해금)을 가로챘다.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7일 열린 1심(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만 총 17명에, 피해액만 약 3억3천만원에 이른다"면서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가로챈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도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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