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둥간격이 20m 이상인 특수 구조건축물은 착공전에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를 반영하는 한편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둥간격이 12m일 때는 경사도 21도 이상이어야 하며, 20m는 33도, 40m는 53도, 60m는 63도, 80m는 69도, 100m는 73도 이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시켰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 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을 구체화했다. 또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 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안행부는 다중이용건축물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 중이고, 일선 지자체도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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