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출범, 사실상‘박근혜 특검’…뇌물수수의혹 밝혀지나

  • 입력 2016-12-01 07:36  |  수정 2016-12-01 07:36  |  발행일 2016-12-01 제6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도 수사
박영수 특검 출범, 사실상‘박근혜 특검’…뇌물수수의혹 밝혀지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임명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 특검팀’의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 특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핵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무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규정해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향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성과를 올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 기간,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역대 특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수사 여건 속에서 출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준비 기간을 뺀 정식 수사 기간만 100일에 달하는데 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에게 주어진 40일의 배가 넘는다.

인력 면에서도 특검 본인 외에 차장검사급 예우를 받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데려올 수 있어 전체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에 달한다.

검찰 수사에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씨 국정농단 방조·비호 의혹도 특검에서 사실상 본격 수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특검법은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이 있어 박 특검이 김씨 수사를 고리로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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