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보행 안전시설 의무화 법안 제출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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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7-07-25  |  발행일 2017-07-25 제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쿨존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규정하거나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점검 결과 신호등·안전표지·횡단보도·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1만1천699건에 대한 신설·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나 이 가운데 1만990건은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 6천52개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의 30%(1천818개소)에 달했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속도위반 단속용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 구분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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