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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김성태 대구시의원(달서구·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의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포인트 높인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시의원은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줄 수 있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판단이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과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시행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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