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극적 회생’…대구교육감직 유지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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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4 07:10  |  수정 2019-05-14 08:25  |  발행일 2019-05-14 제1면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
檢, 사유 불가 이유 상고 않기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법상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정책 등 성향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알려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이미 언론보도, 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 경력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이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판이 끝난 뒤 강 교육감은 “그동안 대구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 끼쳐 많이 송구했다”며 “앞으로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두 품어서 아이들이 미래의 역량이 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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