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가족 4명 사망 참극 '공소권 없음' 결론 날 듯

  • 입력 2019-09-09 15:40  |  수정 2019-09-09 15:40  |  발행일 2019-09-09 제1면
남편이 생활고로 아내·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잠정 결론
월 3만7천원 우윳값도 6개월 미납…유서에는 '사채' 언급
경찰, 사채 관련 불법행위 여부는 계속 수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남편의 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 A(43) 씨가 생활고 문제로 아내(33)와 딸(9), 아들(6)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과수 1차 감식 결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와 자녀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 사이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3일 집에 들어간 뒤 4일 오전 8시 30분께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A 씨는 집을 나와 한동안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아파트 2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유서 형식 메모를 지니고 있었다.


 A 씨 집 현관에서는 월 3만7천원인 우유 대금을 6개월 동안 내지 못해 22만2천원이 미납됐음을 보여주는 고지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제3자 개입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 나면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소규모 건축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못되면서 매우 힘들어했던 것 같다"며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유서에 언급한 '사채'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 변제독촉까지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의 금융 채무를 확인하는 한편 사채를 쓴 게 맞는지, 맞는다면 이자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는지와 불법 추심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채업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A 씨 일가족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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