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승객…택시기사 눈 가리고 폭행 50대 입건

  • 입력 2019-09-19 00:00  |  수정 2019-09-19

 서울 방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11시께 서울 동작구 동작대교 남단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70대 택시기사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안에는 A씨와 택시기사 둘뿐이었다. A씨는 "같이 죽자"며 운전대를 자신이 조작하려고도 했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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