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달서구가 거리로…‘市신청사유치’대규모 집회戰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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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9 07:26  |  수정 2019-10-09 07:26  |  발행일 2019-10-09 제2면
중구 이어 두 번째 집단행동
“과열행위 감점 낮은 탓” 분석
이번엔 달서구가 거리로…‘市신청사유치’대규모 집회戰
대구 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8일 오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원에서 ‘대구시 신청사’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 경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달서구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원에서 관련 집회를 열었다. 주된 목소리는 신청사 선정 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였다. 달서구민 2천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이날 대회에서 위원회는 △특정지역 내정설에 대한 대구시장 입장 △분열이 아닌 화합적 방식 선정 진행 △시민참여단, 외부 전문가 위주 구성 △결선투표 보장 △대구시의회 토의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 신청사와 관련해 대규모 집단행동이 벌어진 것은 중구 시청사 현 위치 건립추진위원회(4월2일·9월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달서구 집회는 다소 의외라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 의견이다. 달서구가 그동안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과열유치 행위 감점기준 적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공론화위 감점기준에 따르면 촉구대회는 행사·단체행동을 통한 ‘유치 목적의 집회’로 행위당 2~3점이 감점될 수 있다. 감점 총점은 시민참여단 평가 자료로 활용돼 달서구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같은 페널티에도 위원회가 촉구대회를 강행한 것은 전체 점수에서 감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감점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감점 행위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아 즉시 중단할 경우 감점을 받지 않기도 한다.

달서구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유치 목적의 집회가 아니라 공정성을 요구하는 집회여서 감점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달서구 촉구대회는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소명자료를 요구해 감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강승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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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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