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한국타이어 손배소송서 ‘승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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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1 07:17  |  수정 2019-11-01 07:17  |  발행일 2019-11-01 제7면
대법원, 한국타이어 상고 기각

[상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31일 한국타이어가 상고한 손해배상 청구심에서 기각 판결하고 항소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상주 공검면에 자동차 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 공검면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상주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행·재정적 지원을 유보했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한국타이어는 상주시를 상대로 21억7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13억여원(요구액의 60%)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주시가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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