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시제 중 방화 80대 "범행 전날 주유소서 휘발유 구매"

  • 입력 2019-11-08 14:36  |  수정 2019-11-08 14:36  |  발행일 2019-11-08 제1면
경찰, 음독 가해자 병원서 첫 조사…"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
"진술 내용 토대로 추가 수사"…살인 혐의 적용 영장 신청 방침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명을 사상케 한 80대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날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위세척을 하는 등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했다.


 A씨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시제 중 절을 하던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B(79)씨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시제에 참여한 종중원 2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추후 수사를 통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時祭)는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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