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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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7 07:39  |  수정 2020-02-17 07:45  |  발행일 2020-02-17 제16면
수상은 학기당 1개·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 가능
자료 제한 '셀프기재' 금지지침 구체화
고교정보 알수있는 내용은 적지 말아야
자율 탐구활동은 증빙자료 보관 필수

수시면접
지난달 17일 대구 계명대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입전형대비 제10회 수시캠프'에 참가한 예비 고3 학생들이 개별면접 실습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최근 교육부는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개선사항이 포함되면서 일부 항목이 보완, 수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학생부 기재요령은 예비 고2와 다음 달 고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에게 대부분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보다 좀 더 분명하게 기재 금지사항을 밝히고 있다.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의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했다.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30자 이내로 제한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적어야 한다.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청소년 단체 활동도 학교밖 청소년 단체는 쓸 수 없다. 방과후 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하는 걸 금지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 기재 분량은 전년과 동일하다.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활동 500자로, 봉사활동은 쓰지 않는다. 단, 예비 고3은 봉사활동 특기 사항을 50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다.

◆고교 정보 블라인드, '셀프 학생부' 금지바뀐 기재요령에서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학생부에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재요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이는 2020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재 불가 공인 어학 시험 목록도 추가됐다.

논란이 되어왔던 일명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됐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 가능 자료로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을 제시했다. 교사가 활용 가능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학생·학부모에게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교육 개입 없이 하는 활동만 기재 가능

기재요령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율탐구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때는 학교에서 정규교육 과정 중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을 말한다.

교과학습발달사항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교과 담당 또는 담임 교사가 강좌명과 이수시간만 기재한다.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 연구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쓸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은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하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 도움말=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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