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 감사보고서 활용 꿀팁!...'적정의견'만 믿다간 큰코 다쳐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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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2   |  발행일 2020-02-22 제12면   |  수정 2020-02-22
'강조사항' 주의깊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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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상장업체 B의 호재성 풍문을 듣고, 이 업체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다. 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투자 이익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졌지만 8개월 후 이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되고 말았다. B사의 감사보고서에는 강조사항에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라는 의견과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 강조사항에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 등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보고서상의 '적정의견'을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필수첨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상장폐지된다.

적정의견 ≠ 재무 건전성 양호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
적정의견보다 상폐 확률 8배↑
재무제표 주석엔 다양한 정보
회사 재무상태 어느 정도 가늠


◆'적정의견'과 기업 재무건전성은 별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 유의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내 상장폐지될 비율은 16.2%로,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주산업 영위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을 확인해야 한다.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주산업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조선업·건설업 등 수주산업 법인에 대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 즉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을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경우 핵심감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돼 있다.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재무제표 작성근거·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주석'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대비도 가능해진다.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중 우발부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신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또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뤄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 등은 주석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감사의견의 종류

감사의견은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여부(감사범위 제한여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여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은 회계기준 위반이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해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한다. 반면 부적정의견은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혹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표명되는 의견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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