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회신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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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2 15:30  |  수정 2020-05-22 15:35  |  발행일 2020-05-23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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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영남일보 DB)
【군위】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 공동후보지인 소보에 대해 '유치신청 불가'라는 입장을 22일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는 하루 전인 21일 국방부가 군위군에 비공개로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영남일보 22일자 1면 보도)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유치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군은 회신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유치신청 불가에 따른 군위의 입장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에 주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단독후보지인 우보에 대해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을 예상'하는 것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된다"면서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군위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후보지 유치신청과 관련한 갈등으로 공항이전사업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유치신청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선정위원회 개최 등 조속한 법적 절차 진행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은 "국방부가 현재의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해, 군위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에 다라 추진돼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나 협조요청 등으로 표출될 경우, 자칫 군위가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인 단체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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