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출신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시민단체에 뭇매 맞아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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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5:39  |  수정 2020-07-09 18:25  |  발행일 2020-07-09
구 의원 숨진 선거참모 비서관 고용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김 의원 "대구 아파트 2채 중 한채는 지난 5월 매각...한채는 30년 전 구입"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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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갑 구자근 의원(왼쪽)과 구미을 김영식 의원

경북 구미 출신의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구 의원은 얼마 전 숨진 선거 참모의 비서관 고용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고, 김 의원은 선거구가 아닌 대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지난 4·15 선거에서 참모로 활동한 A씨 사망 사건(영남일보 7월7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구미경실련으로부터 해명요구를 받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8일 낸 성명에서 "구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한 참모 A씨의 유족에 따르면 구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보좌관 임명'을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존심이 강한 A씨가 충격을 받고 지난 5월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많은 총리·장관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문제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구 의원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덕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A씨가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일을 맡기지 않았고, 보좌관 자리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경실련으로부터 대구지역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반면 지역구인 구미에는 주택이 없는 점을 질타당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에서 "구미에는 주택이 없고 대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김 의원에게 구미는 임기가 끝나면 다시 떠나는 임시 거처나 다름 없다"면서 "김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 2채를 탓하거나 1채를 팔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김 의원에 대해 "1994년부터 27년간 구미의 금오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받은 국록으로 대구에 아파트 2채를 사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이날 대구의 아파트 한 채는 지난 5월 매각했다면서, 남은 아파트 한 채는 30년 전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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