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북대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종문
  • |
  • 입력 2020-07-09 18:41  |  수정 2020-07-09 19:26  |  발행일 2020-07-10

경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 한국비정규교수농동조합(이하 강사노조) 경북대분회 회원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 무효확인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신청을 각하 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투표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해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이 부적법한 만큼 이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간사노조) 경북대분회는 지난달 16일 경북대 교수회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에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