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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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5 15:10  |  수정 2020-08-05 15:20  |  발행일 2020-08-05

경북 안동시는 5일~2022년 8월4일,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사실상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또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유창원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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