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 주수도, 옥중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선고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20-10-20 15:59  |  수정 2020-10-20 16:33
주수도.jpg
주수도. 사진:연합뉴스
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0일 대법원 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로, 2005년 한해만 제이유네트워크 판매원 9만3118명으로부터 1조8442억원을, 2005년말부터 2006년 6월까지 제이유백화점 판매원 2만1545명으로부터 2663억원을 편취해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옥중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감 중인 주씨는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 3백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 13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감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기로 챙긴 금액에 15억원 상당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어난 바 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