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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본관(영남일보 DB) |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도청 직원 1/3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적용에 따른 것이다.
도는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가입하는 등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또한 철저하게 준비했다.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GVPN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하고,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와의 협력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 청사 방역 시스템도 강화한다. 도는 청사 지하와 지상 출입문 3개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해 열화상감지 카메라로 출입자의 증상 (발열, 호흡기 증상 등)여부 확인한다. 또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 특별·정기·자체 방역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배달음식 등 청사 내 반입 물품 등도 물품 보관소를 마련, 직원들과 외부인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경북이 지난 2~3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 상황이 다시 찾아 오지 않도록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경북의 선비정신, 호국정신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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