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서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도 가능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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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1   |  발행일 2021-01-13 제17면   |  수정 2021-01-11

앞으로는 주택 매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 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가 표시된다. 


민간임대등록 사항도 개정된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이 파악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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