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부터 대구 간선도로 50㎞, 주택가·이면도로 30㎞ '속도제한'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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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4 15:48  |  수정 2021-01-25 09:05  |  발행일 2021-01-25 제8면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 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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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채보상로(영남일보 DB)

오는 4월17일부터 대구 간선도로(50㎞/h)와 주택가·이면도로(30㎞/h) 통행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신천대로(80㎞/h)와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 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개편 대상 도로 269곳 767㎞ 중 시속 50㎞ /h이하 도로는 현재 266.3㎞에서 489.6㎞로 늘어나게 됐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통행속도 조정안이 담긴 '안전속도 5030'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26일부터 3월말까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속도 조정 등 시설물 정비를 단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교통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일정 기간 속도 단속 유예와 안내장을 발부하는 등 시민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시진곤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 사망 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안전속도 5030'에 시민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규정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덴마크 등 세계 47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지난해 먼저 속도를 낮춘 부산은 시행 전·후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감소(40→21명)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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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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