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경찰위 제1호 지시사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제도마련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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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07:27  |  수정 2021-07-22 08:01  |  발행일 2021-07-22 제8면
성매매 거부한 동급생 폭행 등
지역서도 사건 잇따르는 상황
도민 안전위해 적극 대책마련

최근 포항·안동 등에서 청소년 성매매 강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에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지시사항이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를 제1호 지시사항으로 의결했다.

포항에서는 조건만남 성매매를 거부하고 이를 신고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 등으로 2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안동에서도 여중생이 가출한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성매수남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등이 지역에서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매우 컸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사회의 이 같은 우려에 응답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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