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성주 보전산지 공장' 항소심서도 막았다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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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07:34  |  수정 2022-07-08 06:54  |  발행일 2022-01-26 제9면
대구고등법원, 용암면에 분쇄물 공장 불허 처분 취소 기각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에 자연환경 제공 역할…보전 필요"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추진 중이던 공장설립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학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영남일보 1월6일·19일자 9면 보도)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보전산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실업이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실업은 "이 사건 임야 근방에 다양한 산업 관련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보전산지로서의 기능적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성주군의 허가 불허에 따른 제반 비용을 회수할 길어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임야와 더불어 인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산림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근에 다수의 공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임야에 대한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문 이유를 밝혔다.

또 "성주군의 불허가 처분은 보전산지의 기능 저해 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보전산지 및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실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소요된 제반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게 되고 이 사건 공장을 신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과 비교하여 더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고 있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암면 주민 B씨는 "그동안 각종 편법을 동원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 병들어 가고 있었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 더욱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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