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죽도의 날' 법적효력 없다

  •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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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1   |  발행일 2022-02-21 제24면   |  수정 2022-02-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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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식(독도재단 사무총장)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는 2006년부터 17년째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기념하는 소위 '죽도의 날'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관급 고위인사를 파견시키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죽도의 날'은 1905년 2월22일 일본 내각 결의에 따라 독도를 '죽도(竹島)'라 이름을 붙이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한 날이다.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만들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웃 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기념하는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05년 2월22일 공포했다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념일의 근거가 되는 고시 40호는 국제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무효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고시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적인 영토취득 방법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타국에 소속된 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라는 무주지 선점론이다. 하지만 1905년 시마네현 편입 당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분명하였으므로 주인 없는 섬인 무주지가 아니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부속 도서로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였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많은 우리나라의 사료에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고, 특히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료 외에도 일본 측 자료인 '돗토리번 답변서'(1695),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태정관지령'(1877), '군함 니타카호 행동일지'(1904) 등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독도가 무주지라고 하여 편입했다고 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하나, 무주지 선점론은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한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또 하나의 독도 영유권 주장인 고유영토설과도 상반된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고시 40호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주변 국가에 국가적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심지어 중앙부처인 문부성을 포함하여 유력 신문사·출판사 등에서 발행한 지도나 자료를 보면 자국민들조차 편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정도이다. 즉 고시는 대외적으로 공포된 적 없이 회람(回覽)이라고 찍힌 도장처럼 관계자 몇몇이 비밀리에 둘러본 문서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기념식 개최는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토 침략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순식(독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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