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표차 경선 낙마' 김병수 울릉군수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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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3 17:46  |  수정 2022-05-16 08:48  |  발행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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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울릉군수. 영남일보DB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가 김병수 울릉군수가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군수 측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경선의 당원 선거인 명부에 이미 당을 탈당한 4명이 포함돼 있었고, 적어도 1명은 경선 투표에 참여했다"며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남한권 예비후보의 최대 상대 후보는 김병수 군수인데, 남 후보 지지자는 정성환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한 잘못이 있는데, 공천위는 이를 배제하고 정 후보를 선정했으므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득표수 산정방식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그로 인해 공천될 권리,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이다.

앞서 김 군수는 재선에 도전했지만, 정성환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0.13%포인트 차이로 낙마했다. 두 사람의 득표 수 격차는 단 1표에 불과했다. 김 군수는 경선 직후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군수 측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 만으로는 공천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일'과 '선거일 당일 선거권'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투표일 기준 국민의힘 당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고 경선 투표를 실시한 것이 민주적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경선 투표일 기준으로 당원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투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선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 만큼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들의 표가 유효표로 집계됐는지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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