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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제외, 대구 수성구를 포함 지방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일대 전경.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수성구는 7월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26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제외돼 규제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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