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수성구·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박준상,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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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1 14:01  |  수정 2022-09-22 08:21

 

[속보] 대구 수성구·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시를 제외, 대구 수성구를 포함 지방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일대 전경.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수성구는 7월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26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제외돼 규제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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