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앞 장송곡 소리 멈출까?...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 집회 재판 결과 다음달 나올 듯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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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16:46  |  수정 2022-09-27 07:35  |  발행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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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평리7동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들이 보상금을 이유로 2년 가까이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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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평리7동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이 서구청 앞에서 2년 가까이 장송곡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주석 기자.
대구 서구청 앞에서 2년 가까이 울려 퍼지고 있는 평리7동 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의 장송곡 지속 여부가 다음 달쯤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8월11일 청사 앞 국채보상로 왕복 8차로 중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교통 흐름을 방해 한다는 이유로 평리7동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100m 범위 내에서 장송곡을 확성기 등으로 재생하는 행위와 노동·민중 가요를 하루 1시간 넘게 75db 이상으로 시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구청은 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청사 인근 주민들의 '복지 증진 의무'를 놓고 고심하다 최근 재판부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송곡 시위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지난달 기준 경찰서 61건, 구청 32건, 주민 탄원서 424건 등 총 517건에 달한다. 서구청은 지난 7일까지 방해금지 가처분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 결과는 추가자료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 나올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철거민 역시 서구 주민이기에 소를 제기하기까지 고심이 많았다"며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조합 등과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으나 보상 문제는 구청에서 마땅히 해결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리 7구역 현금청산자 생존권 투쟁'이라고 쓰인 차량을 동원해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철거민들은 청사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계속된 중재에 집회 시간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집회곡을 노동가요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서구청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장송곡 시위에 돌입했다.
철거민 관계자는 "주민 85%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거주지에서 쫓겨난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으로 거리에 나왔다 "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앞서 평리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부동산 소유자(철거민) 등 4명을 대상으로 제소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 및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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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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