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골프장 특혜 의혹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학교 버금가는 주민지원사업 제도 만들겠다"

  • 양승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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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15:32  |  수정 2022-10-18 08:43  |  발행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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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경북 군위군 '산타클로스 골프장 조성 사업'(영남일보 2021년 9월 16일자 1면 보도 등)이 경북도청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골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고교 설립 없이 골프장만 착공돼 논란이 제기된 사업이다.


이날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학교를 짓는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을 지었는데, 학교는 없어졌다"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골프장 사업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특혜성 사업을 허가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위군 소보면 일대 141만여㎡에 골프 특성화고등학교(8만855㎡)와 대중제 골프장(132만9천479㎡, 18홀)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이 사업은 사업 승인 후 두 법인 간 고소·고발 전이 이어지면서, 학교 설립 인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 공사만 진행됐다. 2020년 11월 착공한 골프장 조성 공사는 공사가 완료됐지만, 학교 설립 인·허가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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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골프장이 들어설 지역은 농림 지역 또는 보전 관리 지역이지만 사업계획이 승인돼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A법인은 골프사업권을 B업체에 매각했고 B업체는 골프장만 건설했다"며 "교육감과 협의 없이 학교 설립 승인, 용지 사용변경으로 골프장을 건립한 평당 가격도 30만원 이상 뛰면서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 대책은 학교 허가는 나지 않으니 학교에 버금가는 주민지원사업 제도를 만들어 올 것을 요청했다. 만들어 둔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상의도 필요하다. 기업도 큰 손해 없이 주민이 원래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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