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이 서울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시·군별로 점검반을 구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기둥 등 주요 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 건축물대장 내 '위반건축물'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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